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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하루만에 입장바꿔 한국 백신접종증명서 인정하기로 / 한국에 해당하는 백신접종증명서 발급 규정 다시 보기

by 러블리 앨리스, 호텔&여행 블로거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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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갑자기 이런 일이 있었다.

▶ 2021.08.19 홍콩 8월 20일(금)부터 대한민국 백신접종증명서 인정 안 해 - 홍콩정부입국 기준 강화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23290/view.do?seq=3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하루만에 입장이 바뀐걸까? 내가 볼 땐 아니다.

한국 총영사관이 정보를 잘못 전달했다는 데 무게를 둘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루는 커녕 24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빠르게 규정이 바뀌는 경우가 드물며, 그 이전부터 영문판 홍콩정부의 안내에는 한국 백신접종증명서 불인정여부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

 

 

▶ 홍콩정부 영문 사이트(the government of hk sar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에서 규정 

https://www.coronavirus.gov.hk/eng/inbound-travel.html

 

COVID-19 Thematic Website, Together, We Fight the Virus, Inbound Travel

Important Health Advice for Home Confinees Do not touch commonly shared items; such as TV control panel, radio control panel, door handles, unless you disinfect your hand with alcohol-based handrub first

www.coronavirus.gov.hk

홍콩정부가 안내하는 이 영문내용은 오늘 새벽부터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었다.

그룹 A, B, C로 분류하며 B의 경우 A와 C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국가이다.

그럼 위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참고. 홍콩정부가 인정하는 백신종류 보기

 

 

그룹A (고위험군 분류)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프랑스, ​​그리스, 이란,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리랑카 랑카, 스위스, 탄자니아, 태국, 터키, 아랍에미리트 및 미국,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및 영국

· 이 그룹의 기준은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이거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국가들 위주로 보인다.

· 백신접종증명서 안내: A그룹에 속하는 경우 WHO에 따르는 SRA에 속하는 국가의 예방접종증명서를 필요로 한다. (영문 또는 중문으로 작성되어야 함) 

· 입국후 격리조건: 지정 격리 호텔에서 21일 강제 격리/ 의무 격리 기간 동안 6번의 코로나-19 검사/ 이후 7일 동안 자체 모니터링/ 홍콩 도착 26일째에 모든 커뮤니티 테스트 센터(CTC)에서 의무 테스트

 

그룹B: A 또는 C에 속하지 않는 모든 국가

·  즉 한국이 여기에 포함된다.

·백신접종증명서 안내: 홍콩, 관련 해당국 또는 백신 접종 장소의 공인 기관에서 발행한 영어 또는 중국어로 된 예방 접종 기록(A vaccination record in English or Chinese issued by Hong Kong or by relevant authorities or recognised institutions of the places where the vaccines were administered)

· 입국후 격리조건: 

① 백신접종 완료자의 경우: 지정된 검역 호텔에서 14일 동안 자가격리 / 강제 격리 기간 동안 4번의 코로나-19 검사 / 이후 7일 동안 자체 모니터링 / 홍콩에 도착한 16일과 19일에 검사실시 + 19일에 치러야 하는 시험은 CTC(커뮤니티 테스팅 센터) 에서 실시

② 백신접종완료가 아니라면: 지정된 검역 호텔에서 21일 동안 자가격리 / 의무격리 중 6회의 코로나-19 검사실시

 

그룹C: 뉴질랜드, 호주

· 바이러스 청정지역으로 불리는 곳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백신접종증명서 안내: 홍콩, 관련 해당국 또는 백신 접종 장소의 공인 기관에서 발행한 영어 또는 중국어로 된 예방 접종 기록(A vaccination record in English or Chinese issued by Hong Kong or by relevant authorities or recognised institutions of the places where the vaccines were administered)

· 입국후 격리조건: 

① 백신접종 완료자의 경우: 지정된 검역 호텔에서 7일 동안 자가격리 / 강제 격리 기간 동안 2번의 코로나-19 검사 / 이후 7일 동안 자체 모니터링 / 홍콩에 도착한 9일, 12일, 16일과 19일에 검사실시 + 19일에 치러야 하는 시험은 CTC(커뮤니티 테스팅 센터) 에서 실시

② 백신접종완료가 아니라면: 지정된 검역 호텔에서 14일 동안 자가격리 / 격리기간 동안 4번의 코로나-19 검사 / 이후 7일 동안 자체 모니터링 / 홍콩에 도착한 16일과 19일에 검사 + 19일에 치러야 하는 시험은 CTC(커뮤니티 테스팅 센터) 에서 실시.

 

p.s. 물론 항공탑승시 또 다른 조건의 서류가 필요하다.

72시간내에 발급된 PCR 음성결과지(영문 또는 중문)가 있어야 하며 각 자가격리 기간에 맞는 호텔 예약증 역시 필요하다.

 

즉 위 조건을 보면 오늘 새벽부터 볼 수 있었던 영문 설명에서는 그룹 A의 경우만 SRA 기준의 백신접종증명서를 발급해서 입국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마디로 불과 몇시간만에 전혀 다른 내용의 공지가 나온 셈이니, 이건 하루만에 규정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규정이 잘못 전달된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하니 주한 홍콩 총영사관에서 규정을 잘못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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