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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가이드/해외 여행정보 (꿀팁)

해외여행 면세한도 800달러 상향 조정 변경 & 자진신고 간편화

by 러블리 앨리스, 호텔&여행 블로거 202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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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한도 면세점 800달러 상향 조정 변경 & 자진신고 간편화

1. 면세한도 면세범위
2. 헷갈리지 않아야 하는 구매한도 vs 면세한도
3. 기존 면세한도 범위
4. 내국인 해외여행 기존 면세한도 범위 상향 600달러 → 800달러
5. 면세한도 초과 물품 자진신고
 

호텔&여행 블로거, 러블리 앨리스!
* 문의/ Email: lovely-days@tistory.com

해외여행 면세한도 800달러 상향 조정 변경 & 자진신고

 

Duty Free Shopping Information

면세점 쇼핑 정보

"면세한도 800달러 상향"


비록 200달러의 차이지만 면세쇼핑 물품 반입시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면세한도가 상향 조정되었다. 아주 큰 차이는 아니어도 아주 조금은 그래도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랄까. 매번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 600달러에 맞추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조금 덜 써도 될 것 같다. 물론 이보다 면세한도 범위가 더욱 크게 늘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600달러에 비하면 나아졌구나 싶다. 

 

 


1. 면세한도 면세범위

 

해외여행 면세한도 면세점 800달러 상향 조정 변경 & 자진신고

 

보통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국내로 세금 없이 반입할 수 있는 기준이 면세한도다. 이 기준범위를 초과하여 면세 물품을 구매하면 초과괸 차액에 대해서 20%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물론 초과돤 차액을 자진 신고하면 초과 관세의 30%를 줄여주게 되므로 실제 실효세율 20%가 아닌 14%가 적용된다. 

 

 


2. 헷갈리지 않아야 하는 구매한도 vs 면세한도

 

해외여행 면세한도 면세점 800달러 상향 조정 변경 & 자진신고

 

원래 면세쇼핑은 1인당 최대 5천달러까지였으나 이제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면세쇼핑은 금액제한없이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구매한도라고 한다. 이전에는 5천 달러가 구매한도였지만 지금은 기준이 없어진 것. 하지만 구매한 물품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올 때 면세한도 범위까지만 세금 없이 쇼핑한 것으로 인정하고, 면세한도는 넘어선 쇼핑금액은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A씨가 6천 달러의 면세쇼핑을 하고

1천 달러 정도는 해외 지인/가족에게 선물

+ 2천 달러 치는 해외에서 소비

3천 달러치의 면세물품을 국내 반입한다면

이 중 면세한도 범위는 초과한 금액만큼

20% 세금을 부과한다.

(자진신고 납 세시 부과된 세금을 줄여준다)

 

 


3. 기존 면세한도 범위

 

 

해외여행 시 내국인이 면세 물건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한도는 기존 600달러였다. 물론 이 정도가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 많은 내국인 여행객들은 해외여행 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고 그만큼 불만도 있었다. 보통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자연스레 세금이 제외되다 보니 동일 물건도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면세쇼핑 금액도 높아지는 데 그에 비해 내국인 기준 면세한도 범위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말들이 많았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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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국인 해외여행 기존 면세한도 범위 상향

600달러 → 800달러

 

해외여행 면세한도 면세점 800달러 상향 조정 변경 & 자진신고

이제는 개인당 800달러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07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의 경영 악화와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하겠다고.  

 

기존 면세한도 범위: 600달러

술과 담배, 향수에는 별도의 면세 한도 적용

 

 

달라진 면세한도 범위: 800달러

+ 술 1병(1L·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1보루), 향수는 60㎖ 면세 적용

 

1인당 휴대품 면세 범위는 주류 2병(2L,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기타 합계 80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늘어난다.

 

200달러의 범위가 더 넓어진 셈. 물론 200달러라고 해도 기존의 600달러에 비하면 범위가 넓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적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다. 확 범위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조금 면세쇼핑 시 숨통이 트인 느낌이 들긴 하다.

 

 


5. 면세한도 초과 물품 자진신고

 

해외여행 면세한도 면세점 800달러 상향 조정 변경 & 자진신고

 

공항에는 자진신고 검사대가 있다. 이곳으로 가면 여권과 면세쇼핑 영수증(택스 리펀 영수증이 있다면 제출)을 제출하자. 이후 초과된 면세한도 범위에 책정되는 세금은 국고수납 대리점이나 은행을 방문해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모바일 뱅킹으로도 그리고 가상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자동으로 최저 세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단일간이세율을 폐지하기로 했다. 여행자가 모바일 앱으로 휴대품을 전자 신고하면 최저세액을 자동 산출해 모바일로 고지·수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여행자는 공항 심사대에서 세관 직원과 만나 세액을 계산하는 대신 QR코드만 찍고 통과한 뒤 사후 납부할 수 있다. 보다 방법이 간편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바뀐다고 하니 이 부분은 꽤 많은 이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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