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주종 바이러스 등장으로 각국의 신속한 결정
현재 오미크론이 새로운 주종으로 떠오르면서 각 국에는 비상이 걸렸다. 현재까지 알려진바로는 델타에 비하면 전파속도는 더욱 빠르지만 치명율은 다소 떨어진다는 정도만 밝혀진 상황이다. 물론 이건 지금까지 밝혀낸 것인데, 이에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들 대부분이 건강한 성인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전파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빨라지면 감염범위가 훨씬 빠르게 넓어지기 때문에 면역률이 떨어지는 이들에게는 치명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현재 각 국은 신속히 오미크론 주요 발생지역에서 입국하는 이들의 입국을 봉쇄하고 자가격리 면제를 철회하고 있다. 한국역시 신속한 결정을 내린 상황.
■ 질병 관리청 공식 입장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총 5명 확진자 발생 국내 유입 차단 및 전파방지를 위한 추가조치 긴급 시행"
질병 관리청의 공식 입장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 2021년 11월 25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첫 확진 (모더나 2차 접종 완료자)
· 추적관리를 통해 가족과 지인이 추가 확진, 추가 확진사례는 현재 유전체 분석 진행 중·
· 첫 확진자가 탑승한 동일 항공기 탑승자, 공동 거주시설 생활자 대상으로 검사 진행 중
·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 및 국내 전파 방지를 위해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 구성
그 중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국내 유입 차단 위한 추가조치
· 12월 3일 0시부터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ㆍ위험국가ㆍ격리면제 제외국가 추가 지정
· 남아공 등 8개국(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과 동일한 방역조치 실시
· 향후 2주간(12월 03일 0시 ∼ 12월 16일 24시)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
·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하여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하여 격리면제서 발급 최소화
·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격리대상에 해당
· 구체적으로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 +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
·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 필수
· 오미크론 확진자는 재택치료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입원 치료
·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접촉자는 24시간 이내 조사와 등록을 완료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14일간 자가격리
▶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확인 가능
속보 결론
백신접종 여부 상관없이
12월 3일 0시부터 부터 16일 24시까지
한국 입국시 내외국인 모두 10일간 자가격리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PCR 3회 검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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