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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가이드/covid-19 기타 소식, 규정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호텔(숙박) 예약 취소 규정(공정위 개정안) / 4단계 숙박 호텔 취소할까 말까

by 러블리 앨리스, 호텔&여행 블로거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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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고 각 지방은 속속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되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부산 역시 내일부터는 4단계로 격상예정. 이럴 때 여행을 계획한 이들에게 가장 고민되는 것은 예약한 여행을 취소하는 게 맞을까 아닐까, 호캉스를 즐기려고 예약한 호텔을 취소하는 게 좋을까 아닐까일지도 모른다. 각자의 상황과 여건이 모두 다를 터. 이 글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기준과 그에 따른 방역 지침, 그리고 숙박업체 취소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했다. 참고해보시고 모두들 안전하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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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 4단계 개편안 방역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전국 현황 / 사적모임 기준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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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편된 4단계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적모임 18시 이전엔 4인까지, 18시 이후는 2인까지 허용 (기존 백신접종자를 예외로 두던 것이 사라짐)
-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 카페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 제한
- 행사, 집회금지,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만 가능, 사업장은 가능한 재택근무 권고

이렇게 핵심 내용은 다들 잘 인지하고 있다. 헷갈리거나 아직 덜 알려진 것은 아무래도 세부적인 내용이다. 게다가 호텔은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고 어떤 규제를 받게 되는걸까

숙박시설은 1그룹이나 2그룹이 아닌 기타시설로 분류된다. 기타시설의 경우 각각의 업장에 따른 제약이 다른데, 숙박시설은 다음과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숙박시설 (호텔, 모텔, 민박, 펜션등) 4단계 규정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 전 객실 2/3만 운영 가능
- 파티룸 이용 불가
- 각 객실당 3인 이상 입살 불가
(예외적용: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한 경우는 인원제한없이 최대수용 조건 해당안됨)
+ 예외적용이 되려면 호텔 체크인 시 주민등록등본 지참 필수
단, 캠핑장은 숙박시설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거리두기 4단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숙박시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4단계 격상으로 인한 부대시설 이용가능여부
각 호텔마다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4단계인 경우) 호텔 내 부대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호텔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꼭 호텔 예약시 부대시설의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예약하자!

물론 위 규정을 전적으로 따르면서도 각 호텔마다 각자의 방역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더 자세한 사항은 각 호텔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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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공정위, 지난해 11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소비자와 업체측간의 분쟁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공정위로 분쟁접수가 많아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2020년 11월에 ‘여행·항공·숙박·외식업’분야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감염병 위약금 기준 마련에 관한 해결 기준 개정안을 만들어 시행했다. 물론,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아는 소비자가 아직은 생각보다 없다는 점과, 공정위의 개정안 역시 시행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인것인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점이 아쉬운 점이긴 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자세히 보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여행·항공·숙박·외식업’분야)의 주된 내용은
1. 4개 업종(여행·항공·숙박·외식업)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 및 여행업 표준약관에 적용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0년 11월 13일부터 시행
-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을 새로 마련
- 표준약관이 있는 여행업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표준약관 개정 없이 이번 개정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적용
2. 주요 개정안
- (면책)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시설 폐쇄·운영 중단 등 행정 명령, 항공 등 운항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른 필수 사회·경제 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되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 가능
- (감경) 재난 사태 선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에 따른 이동 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을 감경
- (항공·숙박) 항공·숙박 일정 변경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 시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
- (여행*)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안 내용 중 일부 발췌

위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 이상 격상시 위약금 없이 국내여행, 항공, 숙박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①특별재난지역 선포 ②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③항공 운항 중단 ④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다른사람과의 접촉 최소화 단계)" 이 네가지는 사회, 경제활동이 사실상 금지되는 것과 같고 이로 인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물론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시에도 위약금 없이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혹은 평시 대비 위약금을 50% 감경해줘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이로 호텔 중 일부는 바로 4단계 격상시 전액환불하라는 정부의 지침으로 전액환불해주는 숙박업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모든 숙박업소가 그렇게 지침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다. 즉, 호텔 재량에 따라 취소위약금의 존재 여부가 갈리는 것.

호텔은 텅 비어있으면 낯설다.

그럼 거리두기 4단계에서 호텔 예약은 위약금없이 취소가 가능할까?

공정위 개정안에 따르면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하다. 하지만 권고라는 점에서 강제성이 없기에 공정위 개정안을 따르지 않는 숙박업체도 있을 수 있다. 거리두기 4단계로인해 호텔에 머무는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불편해지는 것일 뿐, 호텔 운영을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 호텔에서 숙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므로 단계가 격상되더라도 단계격상을 이유로 호텔 예약을 취소했을 때, 발생하는 위약금을 내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호텔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호텔이 공정위 개정안을 따르느냐 마느냐)  그러므로 위약금 관련 문제는 본인이 직접 예약한 호텔상품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공정위 권고로 인해 많은 호텔들이 4단계에서는 위약금없이 취소가능, 3단계 격상시 위약은 50~25%만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일 때 기준으로 호텔 예약을 받았지만, 이후 4단계로 격상된다면 호텔은 전체 객실 2/3로 줄여야 한다. 물론 각 객실당 3인이상 예약받았던 것 역시 조절해야한다. 이렇게 된다면 호텔 측에서 먼저 각 예약자 명단을 파악하여 연락을 하여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 위약금은 해결될 수 있기도 하다. (혹은 자신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호텔 연락이 가지 않는다면 직접 전화해보자.)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한 작년부터 사실 대부분의 숙박업소들은 취소예약기간을 넉넉히 잡고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약 검색 사이트인 아고다나 호텔스닷컴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호텔들이 등록할 때 (아주 특수한 취소불가 조건은 제외하고) 대부분의 객실 상품을 하루 전까지, 또는 체크인 시각 기준 24시간 전까지 취소시 무료취소가능 조건을 붙이고 판매하고 있다. 가능하면 이런 상품을 이용하길 적극 추천한다.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면 호텔마다 이런 부대시설을 운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호텔 예약 취소할까 말까?!

호텔 예약 취소보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취소할까 말까다. 물론 개인의 생각마다 다를테니 이 역시 질문에 대한 답은 다양하겠지만, 부대시설을 이용할 예정이냐 아니냐에 따라 취소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될 경우 각 호텔에서 운영하는 부대시설들이 꽤 많이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장소가 수영장, 라운지, 사우나 등등이 있다. 호캉스를 즐기며 라운지를 이용하고 수영장을 이용할 계획이었는데 내가 예약한 호텔은 부대시설을 일체 운영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면 원래 계획이 틀어진다. 간혹 클럽라운지가 포함된 객실을 예약했는데, 4단계 격상으로 라운지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라운지를 대체할 만한 서비스가 없다면, 호텔에 문의를 반드시 해야한다.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한지 아닌지 (간혹 이런 경우가 호텔에서 먼저 연락을 주며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호텔을 예약한 목적에 따라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가능하면 시간과 돈, 기회비용을 고려하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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