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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백신접종 한국인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해외 백신접종 완료 후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정보 (2021년 7월부터 적용)

by 러블리 앨리스, 호텔&여행 블로거 202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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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만 해도 백신이 없기에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는 선제적인 PCR진단검사와 거리두기였다. 이 부분은 지금도 유효하지만 인류가 바이러스에 능동적이고 본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 백신이 등장한 것이 올해와 작년과 가장 크고 분명하게 달라진 점이다. 이로 인해 전 세계 각국에서는 백신을 접종하고 이에 따른 교차접종 또는 부스터샷으로 항체를 강력하게 형성하고자 한다. 언제까지나 꽁꽁 가둬둘 수 없는 글로벌한 세계 아니던가. 

 

이런 백신으로 인해서 현재 각국의 입국정보가 실시간 다양하게 업데이트 되고 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 국내에서 백신 접종한 경우와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따라 챙겨야 할 서류와 조건등이 달라지고 이에 따른 자가격리 면제가 될 수도 있다. 살짝 복잡해 보이지만 본인에게 해당하는 상황이 있는지 아래에 확인해보자.

 

단, 정책은 실시간 달라질 수 있으니 항상 보건복지부와 정례브리핑을 늘 가까이 두고 바뀐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자. 

 

 

▶ 코로나 19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방법 (종이/ 모바일) https://www.lovely-days.co.kr/3125

 

코로나 백신 증명서(접종완료) 어플 (쿠브 어플) 발급받는 방법 / 백신접종 국내혜택

코로나 백신 1차접종을 지난달에 했고 이제 2차를 기다리고 있다. 나의 경우 노쇼로 AZ를 접종 받았다. 1차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걱정은 있었지만 운이 좋았던 것인지 내 몸이 백신에 대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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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접종 독려 캠페인 (호텔, 항공, 유통, 지자체, 기타 정리) https://lovely-days.tistory.com/3057

 

2021 코로나19 백신 국내여행 혜택 정리 - 코로나19 백신 접종 독려 캠페인 (호텔, 항공, 유통, 지자

▶ 국내 백신접종/ 해외 백신접종 후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정보 자세히 읽기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여행업계에서 반갑게 맞이하고 요즘, 코로나 19백신 접종 독려 캠페인이 곳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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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종합 정리]

어디서 백신접종을 완료했느냐에 따라 자가격리 면제 기준이 달라진다.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자가격리 면제 없음!

 

국내에서 백신접종 완료후 2주가 지났다면

입국 후 1일 내 PCR 진단검사시 결과가 음성일 경우 국내 입국시 자가격리는 면제된다.

(차후 능동적인 PCR 진단검사 2회 더 받아야 함)

 

해외에서 백신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났다고 해도

국내 입국시 PCR 진단검사 + 14일 자가격리는 필수다.

다만,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14일이내)등으로 입국할 경우

재외공관에서 자가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입국 후 1일 내 PCR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면제 가능하다. 

(차후 능동적인 PCR 진단검사 1회 더 받아야 함)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된

내외국인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조건

 

1. 국내에서 백신 접종 후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 조건

대전제. 무증상자에 한해서 입국 후 1일 내 PCR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이어야 함.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된 내외국인(이하 ‘예방접종 완료자’)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된다. 하지만 단순히 격리면제가 아닌, 꽤 복잡한 과정이 남아있다. 즉, 격리만 면제될 뿐 특별방역과정에 참여해야한다. 유증상자라면 그 즉시 PCR 진단검사를 거쳐 절차에 따르겠지만 무증상의 경우 챙겨야 할 서류가 있다. 이 부분이 다소 복잡해 보이므로 아래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자.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 PCR 진단결과 음성확인서 제출

한국으로 귀국하기 현지 병원에 들러 PCR 검사를 받고 그 결과지를 국내 공항 입국시 제출해야한다. 입국 후 1일차에 PCR 진단검사 실시한다. 이때 결과가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면제. 이후 6~7일차가 지난 후 마지막으로 12~13일차에 추가로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 PCR 진단결과 음성확인서 미제출

이 경우 임시생활시설에 하루 머물면서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시생활시설 입소비용 자가부담) 이때 진단결과 음성이 확인되면 자가격리 면제되고 이후 6~7일차가 지난 후 마지막으로 12~13일차에 추가로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다면 PCR 진단검사 결과지를 제출해도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단, PCR 음성결과 제출시 자가격리, 그렇지 않을경우 시설격리(14일단 입소비용 자가부담)가 된다. 그리고 격리해제전 PCR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물론 이때도 결과는 음성이어야 함.) 외국인은 출발 기준 72시간내의 PCR 진단검사 결과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 불가하다. 

 

2.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에서 입국한 자

자가격리 면제 조건 없음. 무조건 14일 자가격리 + 2~3회 PCR 진단검사 실시

 

 

▶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21.6.21.)

30분 이후부터 브리핑 부분에는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14일이 지난 후 해외출국 후 입국시 자가격리는 면제하되, 여러번 검사하는 것은 그대로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코로나-19 각 나라/도시 입국 시 최신 여행 및 건강 제한 사항, 

전 세계 입국가능 여부 한번에 확인하는 방법

https://www.lovely-days.co.kr/3167

 

코로나-19 각 나라/도시 입국 시 최신 여행 및 건강 제한 사항, 전 세계 입국가능 여부 한번에 확

코로나-19 이후로 각 나라마다 사정이 모두 제각각 달라지고 실시간으로 달라지고 있다. 그 나라가 외부인을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인다면 조건은 무엇인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일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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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기준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내 입국시 14일간 자가격리와 PCR 진단검사는 필수다. 다만, 아래의 격리면제조건에 해당할 경우 격리면제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1.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 조건

대전제. 출발기준 72시간 내 발급한 PCR 진단검사지(음성 결과) 제출하고 입국 후 1일 내 PCR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이어야 함.

- 조건1.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 후 2주가 경과 한 자

- 조건2.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는 적용 제외

- 조건3.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 조건4. 기업인 등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가 필요한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총 네가지 조건에 부합할 경우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 된다.

조건1+조건2+조건3 또는 조건 1+ 조건2+조건4에 부합할 경우 자가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하다.

 

첫째, 동일 국가에서 백신 권장횟수를 모두 마무리하고 14일이 지난 경우 그 목적에 따라 자가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 목적은 아래에 셋째 설명에 정리함.)

①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은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백신으로 제한/적용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②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시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 적용불가

* 6월 기준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

* 8월 기준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26개국 남아공,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라위,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브라질, 베트남, 수리남, 아이티, 앙골라, 아랍에미리트, 에스와티니,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칠레, 파라과이, 필리핀,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는 매월 공지)

 

둘째,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출국하여 국내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는 불가능하다. 현재 델타변이의 빠른 확산 속도로 매달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가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내 입국시 이 부분 업데이트 되는 정보로 늘 확인하도록 하자.

 

셋째,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재외국민등이 직계가족 방문시, 그리고 기업인이 기업활동을 위해 격리면제가 필요할 경우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꼭 기업인 뿐만 아니라,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등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의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지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

2. 격리면제서 발급절차

* 자가격리면제서는 유효기간이 한달. 발급받은 서류 날짜가 한달이 넘어갈 경우 자가격리 면제서를 재신청해야한다.

: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 후,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①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제출

②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 통해 신청서 접수

 

3. 입국시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 관리

① 코로나19 검사를 총 3회* 실시 +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 + 매일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여부 확인

② 출발 72시간 내 발급받은 PCR진단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2회(1일 차, 6~7일 차) PCR 진단검사 실시

 

▶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자세히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 |

보도자료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등록일 : 2021-06-13[최종수정일 : 2021-06-14] 조회수 : 134077 담당자 : 박영운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

www.mohw.go.kr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21.06.13)

5분 이후의 브리핑에서는 해외접종 완료자 국내 입국 관련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4. 최종 정리.  해외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 (자가격리면제서 발급된) 경우 입국시

격리면제 기준에 해당할 경우 격리면제서 서류 신청 후 발급

입국시 PCR 진단 테스트 결과(음성)지

건강상태 질문서, 특별검역신고서, 자가격리면제서

총 4개의 서류 준비 후 입국시 제출

* 자기격리면제서가 없을 경우 14일 격리 필수

입국 후 자가격리 시설에서 하루 머문 뒤 PCR 진단 테스트 실시

① 공항검사: 입국 직후 공항에서 PCR 진단검사 

② 호텔(시설)검사: 호텔이나 자가격리 시설에서 PCR 진단검사

* 어디서 검사하느냐에 따른 장단점 아래 따로 정리

어디서 PCR 진단검사후 대기할 지 선택 후 동의서 싸인

PCR 진단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입국심사 장소로 이동, 수하물 찾기 가능

* 수하물 별도로 모아둠

공항 입국장 입구에서 서류 검사 확인

입국 후 6~7일 차에 PCR 진단검사 받아서 음성결과가 나와야 함

 

 

- 공항 검사의 경우 PCR 진단검사 결과가 6~8시간이면 확인가능. 다만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의 대기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 공간은 유증상자와 함께 있을 수도 있어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 호텔(또는 자가격리시설)에서 PCR 진단검사를 할 경우 검사 결과가 1박2일이 소요되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호텔룸과 같은 개별공간에서 대기 가능하다. 

 

 

< 한 번 더 정리 >

1. 해외에서 백신접종 완료자의 경우 모두, 무조건 입국시 격리 면제될까?

NO. 해외서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입국 후 격리를 해야 한다

 

2. 그럼 어떤 경우 입국시 격리 면제될까?

해외에서 백신접종 완료한 자 중에서 네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입국시 자가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하다.

① 중요사업상 목적 

② 학술/공익적 목적 

③ 인도적 목적(예. 장레식 참석) .. 14일 이내 조건 

④ 공무국외출장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실시간 상황에 따라 사실 이 정책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매뉴얼대로 나온 정책은 위와 같고 위 기준대로 신청해서 필요한 사람은 자가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그냥... 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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