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중국관광비자1 중국비자 발급받는 방법 (관광비자/ 도착비자/ 면비자/ 무비자) 0. 비자란 한 국가가 외국인에게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로 사증 또는 입국사증이라고 한다. 한국인의 경우 모든 국가의 비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1. 중국과 비자사증협정 대한민국 여권(일반 전자) 소지자는 중국 입국 시 사전에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단, 대한민국 국적자의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는 최대 30일까지 비자협정체결 국가로 비자없이 입국 가능하다. 2. 특이사항: 무비자 중국내 각 도시내 공항에 따라 무비자 경유 조건등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중국국적기로 중국내 허브공항을 두고 있는 항공사에 확인하거나 중국내 공항 관리처로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다. (1) 신청방법 무비자의 경우 입국심사 담당직원이 제3국으로 가는 항공권을 확인 후 여권에 체류시간에.. 2018. 9. 19. 이전 1 다음